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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아동수당 지급 계좌를 변경해야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바뀌거나 집근처에 은행이
없을 경우 등 이 있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2022년 4월 1일 부터 0세부터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이 대한국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중인 재외국인 또는 복수 국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 필요서류
1)방문시 필요서류
- 복지급여 계좌변경신청서
- 방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변경할 명의 통장)1부
2) 온라인 변경- 필요서류 없음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모바일 앱)
3. 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 방법
1)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아동수당 지급계좌 온라인 변경방법(모바일)
1) 복지로 모바일 앱을 접속합니다.
2)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오른쪽 상단에 ≡을 클릭합니다.
4)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 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5) 1Step 신청인/ 대상자 확인>실명인증 완료 확인 후 다음 클릭> 다시 한번 복지 급여계좌변경이 맞는지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2Step 신청서 작성> 신청 동의 > 복지 급여계좌 대상자 조회(해당 자녀 이름 선택)> 변경 항목 클릭 후 다음> 변경할 계좌 정보를 입력 후 계좌 확인 > 계좌 변경 사유 입력(ex) 주거래은행 변경, 집 근처 변경 전 은행이 없음 등
7) 3Step 복지 급여계좌변경 동의 -제출하기> 4Step 신청 완료>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신청이 완료 된것입니다.
8) 신청 완료 문자는 '1Step 신청인/ 대상자확인'에서 입력한 연락처로 접수 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9) 처리 완료여부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선택한 연락처(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 메세지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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