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득이하게 아동수당 지급 계좌를 변경해야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바뀌거나 집근처에 은행이 없을 경우 등 이 있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2022년 4월 1일 부터 0세부터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이 대한국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중인 재외국인 또는 복수 국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 필요서류 1)방문시 필요서류 - 복지급여 계좌변경신청서 - 방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변경할 명의 통장)1부 2) 온라인 변경- 필요서류 없음 - 복지로 홈페이지 tbu/app/main/login www.bokjiro.go.kr - 복지로 모바일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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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8.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