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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와 금리 인상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환율까지 치솟아 돈이 시중에 돌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 안정적으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대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이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접수 기간 및 접수자금
1. 접수 기간 : 2022년 12월 1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 마감
2. 접수 자금
성장기반자금 |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이상, 소상인) |
일반경영안정자금 |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2. 대출 한도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3. 담보 구분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4.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
자금종류 | 융 자 조 건 |
성장촉진자금 |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단, 제조업 제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일반자금 | - 지원대상 :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0.6%p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53% (‘22.4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5. 상환 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6. 대출 실행 금융기관 (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7. 진행 절차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
→ |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
→ |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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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
신용·담보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 서류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
ㅇ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정책 자금 제외 업종
□ 유흥, 향락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구분 |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
신청자 제출 |
공단 확인 |
|
공통 | 본인 및 업체 인증 |
▪ 신분증 |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 | |||
상시근로자 확인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 | ||
매출액 확인 |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
○ | ||
자금별 추가서류 | ▪ (안내자료 참고) | ○ | ||
우대조건 | 해당 시 |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 ||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 |||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 | |||
- 우대조건 관련 문의 :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제로페이(www.zeropay.or.kr) |
유의사항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자료(https://ols.sbiz.or.kr/ols/man/SMAN051M/page.do)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23년도 예산 편성시 대출실행 가능
마무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자료를 읽어보시고 필요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