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1월 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지역균형 발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제도로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자체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과 지역 특산품을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1. 개인이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단, 거주지는 제외됩니다. 거주지 외에 여러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가 가능합니다. 2. 기부금의 30%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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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06:00